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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09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ㅜㅜ

알바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을때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하고 첫날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7시간 정도 지난후 사장님께서 첫날은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하여 그날 그만두었습니다. 이날 일한 7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이일을 신고하려면 어디쪽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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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기간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단 하루만을 일하더라도 하루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인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비록 질문자님이 첫날 아르바이트만하고 그만 두었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이더라도) 하루 일한 급여는 사용자는 (사장)은 지급해야하며 첫날이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것도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또한 '2020년 최저임금'시급은 8,590원이기에 이것보다 적게 시급을 준다면 기본적으로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면 (최대 3개월) 해당 3개월의 기간동안은 최저임금시급의 90%를 사용자는 지급이 가능함).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상기의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하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은 사용자(사장)에게 다시 한번 하루 일한 (7시간) 급여를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시고 만약 사용자(사장)이 이를 거절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하루 일한것이랑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것을 보여줄 관련 증거 들 문자 메세지나 이메일 혹은 통화내역 등 최대한 모아서 고용노동청에 가서 신고하셔야 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를 하였다면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첫날 7시간에 대해서는 최소 최저기준인 시간당 8590원은 받으셔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이든, 수습이든, 정규직이든 근무한 것에 대하여는 정당하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이므로,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8,590원)으로 계산 시 최소 60,130원의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연히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은 한달에 1회 이상을, 정해진 지급일에 현금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를 한 것이므로, 당연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모르시면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할 때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첫날이 반드시 수급기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수습기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중에 근로한 경우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장의 말은 잘못입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명칭이 수습이라더라도 근로자롸서 일을 했다면 당연히 그 날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높지 않을 것이므로 진정 제기가 사업주에게 알려지면 빠르게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