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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법적으로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법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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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4대보험미납부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급 가입을 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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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되었을때 부당해고수당?을 얼마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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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받았는데 확인한번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을 보았을 때는 연장근로수당의 합계는 200만원대가 아니라, 30만원 가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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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716,404원이 산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화수 5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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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 1달전 미고지시 갑의 피해보상규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퇴직 통보가 2주인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달이 보다 통상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사용자가 하여야 하는데,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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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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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인데 20일 월급에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월 중도입사자이므로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이 이번달 2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명확한 것이 없어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월급에 해당 월의 역일수를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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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도 다시 시작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하시는 대답은 아니겠지만, 인사노무 카테고리는 취업 안내를 해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노동관계 법령이나 인사노무관리에 대해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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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유급휴가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년이 된 이후에는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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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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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평일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발생하는 것이고, 원칙은 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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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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