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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5

근로계약서 퇴직 1달전 미고지시 갑의 피해보상규정

본인 와이프의 근로계약서어 있는 조항중


근로계약서 퇴직시.1달전.고지 조항과


미이행시 갑의 피해를 보상한다란 조항 이

있는데


이럴경우 회사 갑의.피해보상은 어떻게 상정되며


통상적인 퇴직 통보는.2주로알고있는데


이조항이 맞는건지 확인좀 요청드립니다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06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퇴직 통보가 2주인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달이 보다 통상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사용자가 하여야 하는데,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 의사 통보 기간 상관없이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퇴사한다면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개월 전 고지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 전이 아니라도 퇴직일을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는 인수인계를 위해서 회사가 상징적으로 넣은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민법 등에 따라 사직의사 통보는 1개월 전에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고,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직통고기간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