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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로 다음해 연차 선사용시 회사사정으로 인한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자료에 추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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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퇴사하면 8일치도 최종 3개월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종 3개월로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8월 말일자에 퇴사하는 것보다 퇴직금액은 더 클 것입니다. 9월 8일, 8월 전체, 7월 전체, 6월 20여일 정도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재직일수/365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위와 같이 퇴사하면 말일 퇴사보다 재직일수가 8일 증가하므로 퇴직금이 더 높아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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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명확하지가않아 질문드립니다 08시30분시작17시에 업무종료인 회사입니다 업무시작전 청소.체조.조회 이 모든걸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시작 전 청소, 체조, 조회가 사용자의 지휘가독을 받아 이루어지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상 시간 등과 달리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에는 위 활동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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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도 안되는데 취업 활동 그만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만,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과 인사노무관리의 전문가이지, 취업활동에 대해 안내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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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일반검진은 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저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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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6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주 5일제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주 36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라면, 1,671,608원이 월 최저임금액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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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의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 선사용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받으면 되지만, 선사용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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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토요일로 되있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1.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를 곱하기보다는 1달을 4.345주(=365/12/7)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보다 평균 개념에 적합합니다.2. 3.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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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단위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될 수 없고, 추후 퇴직금을 새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라리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은행에 적립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퇴직연금 DC형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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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연속1일부터14일까지결근을하였는데급여계산법이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법률로 명시된 것은 없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부터 14일까지는 결근하였으므로 유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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