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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말을 우선 해보고, 시정이 안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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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 시 육아휴직기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016년 이전이라면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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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어느 부분에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전액지급 원칙 위반, 휴업수당(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경우) 등의 신고가 가능핳 것으로 사료됩니다. CCTV도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위치에 따라 경찰서나 국가인권위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는 사건발생지 기준이 원칙이므로 편의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이 관할지가 됩니다. 불편하시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이송을 요청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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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를 할 경우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일정기간(통상 1개월)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이 기간 중 임금미지급,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꼭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일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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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성급한 입사...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안타깝게도 퇴사사유는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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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교대근무자입니다 시간선택제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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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직장내괴롭힘 신고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우선 충족하고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사실을 회사에서 인정하는 서류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는 자료를 받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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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i) 실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었는지, i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v) 업무도구의 소유 등을 따져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사용자에게는 불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2. 해당 임원이 근무한 장소가 기준이 됩니다. 불편하시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다른 노동청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부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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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유의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우위에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한두번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일이 빈번하였고 더 심한 행위도 있었어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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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계약서 등에서 퇴직금을 안받기로 하였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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