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시 부업으로 부동산 사무소 등록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 다녔다가 1년 육아휴직 중입니다
작년 공인중개사 취득으로 요즘 잠깐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다니는 사무소에 자격증 등록 시 사대보험은 미적용되는데 기존 회사에서 지금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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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금 회사에 다녔다가 1년 육아휴직 중입니다
작년 공인중개사 취득으로 요즘 잠깐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다니는 사무소에 자격증 등록 시 사대보험은 미적용되는데 기존 회사에서 지금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수있을까요? 수입은 크게 없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취업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타 사업장에 취업 시 4대보험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겸직은 통상적으로 소득세 정산이나 정황근거, 제보 등에 의하여 적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등이 직접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닌 한,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4대보험 미가입 회사에 이중취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 현재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