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정산 시 육아휴직기간

2022. 08. 04. 18:38

2004년 7.1 입사

2022년 9.30 퇴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아온지라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데,

2016년 이전의 연차개수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세번의 육아휴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정산해야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18.5.29. 이전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22. 08. 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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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제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산정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342일이며, 회계연도기준(매년 1월 1일 가정)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26.5일이므로, 그 차이인 15.5일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8. 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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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2016년 이전이라면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8. 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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