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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청가뢰135
그리운청가뢰13522.08.04
직장 내 괴롭힘 사유의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현재 건물 경비로 일하고 있으며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저 조용조용하게 지내고 말썽피우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예전부터 다른 사람을 잘 괴롭히고, 그 사람으로 인해 퇴사한 이력이 많아 회사에서도 2번 쫓겨나 이 곳으로 와있는 상태였구요. 그 사이에도 탈모건으로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를 주어 홧김에 퇴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같은 탈모 주제로 시비를 건 적도 있습니다)


어느 때부턴 앞에서는 말하지 않는데, 뒤에서는 엄청 깝니다. 3교대 근무형태인데 그 자와 같은 팀에 있는 사람의 증언도 여럿입니다. 하도 시도때도 없이 까기 바쁘고 이간질하는데 또 거기 팀장은 맞장구치고요. 같은 팀원을 보호하거나 중재하기는 커녕 짝짝꿍합니다. 내로남불도..


퇴사를 앞둔 지금까지도 뒷담은 끊이지 않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있는데 진짜 제일 심한 거 같습니다. 최근엔 오해로 다른 아저씨 (같은 근무자들 중) 들도 비꼬고 뒷담하고 그러네요.


예시를 들자면

- 제복 갈아입으면서 다리를 보더니 하체가 의외로 단단하네라는 칭찬을 하는듯하면서 상체는 별로라고 신체에 대한 모욕감도 주었고요.

- 탈모 있는 걸 보면서 "넌 결혼 어떻게 하냐? 머리 빠지면 아무 여자도 안만나줘" 이런 식으로 하고요.

- 오늘은 앞에서도 "가정교육을 못받은놈"이라는 비하발란도 들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화가 치밀고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본사에서의 쫓겨난 이력과 이러한 진술로는 퇴사 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하긴 어려울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우위에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한두번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일이 빈번하였고 더 심한 행위도 있었어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당연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