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권고사직으로 들어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없다면 부당해고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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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수당 최저임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연봉계약서에서 임금항목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임금체불 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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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하고자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되므로 주휴수당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서가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이 근로자라이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재직 중에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고 하고 서명을 하였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계약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내용이 해당 부분을 대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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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차촉진대상 조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규정에도 나와있듯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을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이때 2차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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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제60조 관련해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2. 22년 9월 7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21년 9월 7일에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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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할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을 사실대로 하도록 미리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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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 부여하는 경우 주휴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 7시간입니다. 예외적으로 8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8시간 근로가 상시화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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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 근로자 수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할 듯 한데, 첫번째 줄의 근로자 수가 직접 고용된 근로자 수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면 5인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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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주일 후 퇴사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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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어떤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하는지 확인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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