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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숲새104
투명한숲새10422.08.03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하고자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은 프리렌서로 계약했었고 주휴수당이 의무 지급인지 몰랐으며 계약할때도 사장이 주휴수당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이전에 책정된 시금(최저시급보다 높음)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는 근로자의 의사가 있으므로 추후에 문제 발생 시 근로자 본인은 책임 의무가 있다.'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휴수당 의무라는 것도 몰랐으며 사장도 의무라고 말을 안했기에 싸인을 했으나 주휴수당이 의무라는 것을 알고 고발 조치 중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주 20시간 일을 했으며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해도 시급으로 10,400원 정도 받아야 되고 그때 시급은 9500원이였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여러 내용을 받으나 계약서에는 주휴수당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에만 이러한 계약이 성립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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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되므로 주휴수당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서가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이 근로자라이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재직 중에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고 하고 서명을 하였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계약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내용이 해당 부분을 대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근무시간 x 9,500원으로 계산된 임금만 지급받았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자 본인은 책임의무가 있다는

    문구는 의미없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유급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고,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단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라면 확실히 9,500원 받은 부분은 주휴수당 포함으로 봐도 시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