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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중복 공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세금과 4대보험료는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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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을 입사일로 취급하여 1년 미만 근속자처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후자의 방법대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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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시 복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 교육수당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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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점심시간(1시간인데 실제로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시간분만큼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와 같은 시간을 근무하고 그와 같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청구는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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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6개월…연차 소진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최대 11개, 1년 이상의 경우에는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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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관련하여 특별휴가 지원정책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위 제도를 활용하여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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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무단퇴사시 무단퇴사 기간 동안 임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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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제정만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외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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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임금이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의 기간 내 있는 것들은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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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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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휴게시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 1시간을 모두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온전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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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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