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백곰1004
백곰100422.08.01
탄력근무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

탄력 근무제도 취지와 실무에서 적용시 선행되어야 할 요건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사전 노사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2주 이하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6개월 이나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제정만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외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고,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거를 둔 제도 입니다.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날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시행이 가능하지만 2주가 넘어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