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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지원했을 때와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주휴수당 미포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등의 내용보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하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11,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도 별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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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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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퇴직금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기 보다는 연장근로가 잦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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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내고있는 사람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가입한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후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구직 노력 등을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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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작성 공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위와 같은 공지에 따를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서으로 인한 처벌이 사용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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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발생이 좀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 연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으면 그 다음연도 1월 1일까지의 일수에 비례하여 15개 미만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월 1일 입사한 근로자로 가정하면, 11.3일(=15*275/365)을 부여하면 되고, 반드시 15개 모두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이고, 이와는 별도로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달 1개씩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1개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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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응할 생각인데 이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해고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문제될 수 있으나, 권고사직이라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2.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라는 것은 이를 해고로 다투고 싶은 경우에 적용되는 말입니다.3. 작성시기는 퇴사 전이면 어느 때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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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적용 안된다고 해서 계약해지 하기로 했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합의하는 내용이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특히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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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을 사용 법적으로 다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이 마지막으로 존속하였을 때의 임금 기준으로 다음 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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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제대로 받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에서는 야간근로라 하시는데, 이 시간에 해당한다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연장시 1시간을 더 한다는데,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계산을 하면, 1일 근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이와 같이 주 6일 근무를 하면 42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49시간이 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여기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21시간(=42*0.5)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도합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70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04.1.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786,014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가끔씩 연장근로를 하면 300만원 비슷하게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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