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정된 날짜에 급여를 밀리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중이라 부담스럽다면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근로감독 청원 제도를 고려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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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직원이 퇴사하여 동종업계로 이직한후, 영업안내문자를 옛날직장 거래처에 했을경우 법적조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위와 같은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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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이 아니므로 그 지급방법 등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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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이 적어도 원칙적으로 개수는 똑같이 발생합니다. 다만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보다 짧을 뿐입니다.2. 법에 미달되는 개수를 지급했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3. 주 3일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제 61조 참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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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가 청소를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그 정도 지휘감독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판시하였듯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함께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당사자간 정한 계약이 가장 중요하므로 계약애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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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날짜 이후로 퇴직일 정해도 연차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휴업일 이후 날짜로 퇴사일자를 정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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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1개월 만근 1일 연차 생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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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여름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표와 대화 당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여름휴가에 본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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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여름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표와 대화 당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여름휴가에 본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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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매장 주말아르바이트 시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휴일근로가 되기 위해서는 휴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근로자에게는 주말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고, 근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주말에 공휴일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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