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정도 지휘감독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판시하였듯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함께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당사자간 정한 계약이 가장 중요하므로 계약애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