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가 청소를 안 합니다.
디자이너가 청소를 안 합니다. 담당 청소구역을 정하거나 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시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기가 사용한 자리는 최소한 치워야 하는데 머리카락 등 치우지 않고 그냥 가서 다른 직원들이 정리를 합니다.
이 경우 너가 사용한 자리는 치워라 라고 하는 것도 지시 감독 사항이 되나요? 도의상 당연히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식으로 말을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완료 후 뒷정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정도 지휘감독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판시하였듯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함께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당사자간 정한 계약이 가장 중요하므로 계약애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업무의 범위 내에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디자이너를 프리랜서로써 계약하였다면 위와같이 청소/잡일 등을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성과 관련한 문제가 있지만
물론 자신이 사용한 비품이나 자리를 정돈하는 정도는 상식선의 수준의 활동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