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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8시간 초과 연장근무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위 규정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예시를 들자면 2시간 연장근무하면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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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입사일기준, 회계년도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원칙은 입사일 기준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 계산하여 본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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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붙임파일 제목 작성시 사용하는 '부'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공인노무사가 답변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생활상식 카테고리에 질문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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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휴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추가로 일한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인지,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근로자인지 여부는 위에 관련 사실관계가 없어 일단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증거는 있다고 하시니 이를 제출하면 될 것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위 임금을 모두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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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육아휴직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2.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3.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선 시기지정권을 주장하시고,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주장한다면 그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을 알리시기 바랍니다.4. 가능합니다.5. 카카오톡 사진으로 받았고, 그 내용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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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퇴사처리 과정에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날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퇴사일자를 사용자가 정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 문제가 생길 것은 없으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처리하여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데 처리된다면 이직할 회사에 미리 양해를 구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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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이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위 규정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게속성고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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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연차촉진제와 연관지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없다면, 위와 같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혀두시는 것이 추후 근로시간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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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에 따라 달리지급되는 수당지급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직책수당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그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 회사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등에서는 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 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로한 날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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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서,권고사직통보서를 주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퇴사 사유로 권고사직을 기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퇴직금에는 수습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함되므로 해당 서류에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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