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자 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꼭 출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휴가 등을 사용하여서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0
0
퇴사하기 전 몇가지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유효, 적법하게 도입될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실제 급여보다 많더라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예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0
0
퇴직금과 연차수당 14일 이후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41개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0
0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체력단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알 수 없습니다.위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 반환 여부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내용 및 회사의 관행 등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II. 유급휴가라면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0
0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스케줄에 따른다고 기재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어느 날에 근무할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일 확정 전(예: 1주일 전) 스케줄표를 근로자에게 첨부하여 근로일과 휴일을 알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II.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위 내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III.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 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0
0
육아휴직 중 알바(동일한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같은 회사 여부도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0
0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할 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송을 해야 하고,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일반인 입장에서 어렵기도 하고 실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한 위 내용에는 드러나 있지 않으나, 사용자가 먼저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즉시 종료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0
0
공무직 근무지 변경시 동의를 받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일정 지역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계약의 내용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 중에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등 그 문구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II.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정한 근로계약 내용은 유효합니다.III. 권리남용인 경우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i)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ii)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iii)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사용자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0
0
사직서 제출일과 퇴사시 월급 지급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7월 25일로 기재하되, 사직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7월 25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고용관계는 그 날까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면 그 기간의 종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퇴사일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작성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II. 7월 25일까지 급여 계산되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해당 일의 급여가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III.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보입니다.당초 정해진 계약기간 종료일을 퇴사일로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안하시다면 사직서를 미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0
0
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위 퇴직금액은 법정퇴직금액에 미달된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평균임금은 68,152원, 통상임금은 80,000원이므로 퇴직금은 5,595,616원으로 산출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금액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보다 높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살펴보아도 1년 근무하면 1달 월급 비슷하게 산출되는데, 질문자님은 약 2년 근무하였으모 위 금액은 잘못 산출된 금액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II. 지연이자 청구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지연이자 청구의 가능성은 있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은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진정 대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