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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스케쥴 근무자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러한 날까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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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기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법정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회사에서 2년간 임의로 육아휴직을 추가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9년의 기간 모두 재직중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 등을 퇴직금 계산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6년의 기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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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 없이 근무후 퇴직했는데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급여명세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위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할 여력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발생 여부와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7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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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업장에서 다른업장으로 전출을가게 되었는데 퇴직금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업장에서의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은 각 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각 사업장에서 모두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면 기존 근로관계를 새 업장이 승계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여 서면으로 남겨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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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 요구와 절차, 그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만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3. 근로감독관이 위와 같은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4.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면, 담당 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안내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액을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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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입금 후 현금으로 일부 환급하라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위와 같은 환급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가 어렵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처리하려면 임금체불 등이 있어야 하는데 임금 자체는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지원사업을 관할하는 부처 등에 부정수급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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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유급휴가 등 그 명목은 관계없으나, 그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서명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무급휴가이거나 70%에 미달될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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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간 및 주휴수당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당사자간 진의가 어떠하였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3. 사용자가 먼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면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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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의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용자가 동의해준다면 그 일수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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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징계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조사담당자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한 해석으로 사료됩니다.2. 강행법규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위 규정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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