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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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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난으로 유급 휴가를 권고 받았는데요.

사장님이 노무사 선생님께 문의한 결과

제가 받는 월급의 70% 지급, 최대 18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유급 휴가 받기로 하고 서류 작성 하러 와야한다는데..

어떤 서류를 쓰게 되나요? 싸인 해도 되나요?

그리고 유급 휴가 받는 중 제가 다른데로 취업해서

퇴사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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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어떤 서류를 쓰게 되나요? 싸인 해도 되나요?

    그리고 유급 휴가 받는 중 제가 다른데로 취업해서

    퇴사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

    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중에는 현 회사에 재직중이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를 한다면, 현 회사에서의 휴업수당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휴직시킬 때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법적으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업급여 중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질문자님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휴업수당을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의 법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기간 중에 다른 곳에 취직을 하게 된 경우 사업주에게 사직의사를 표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일 등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은 원만하게 합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가 처리는 정당합니다.

    휴가기간 중 평균임금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면 서명해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휴가기간 중에는 근무할 의무가 없으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 법령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법률상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합의서 등을 작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휴직 관련 동의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휴직중에도 회사에 퇴사의사를 전달한 후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유급휴가 등 그 명목은 관계없으나, 그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서명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무급휴가이거나 70%에 미달될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기간 중 유급휴가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유급휴가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유급 휴가 받기로 하고 서류 작성 하러 와야한다는데..

    어떤 서류를 쓰게 되나요? 싸인 해도 되나요?

    그리고 유급 휴가 받는 중 제가 다른데로 취업해서

    퇴사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휴업중에 다른사업장으로 취업한 경우

    여전히 기존사업장에서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겸직의무위반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시 새로운 직장의 보수가 높지 않다면

    기존직장의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입사일과 고용보험 적용일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1. 유급휴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용자는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유급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받고있는다고 하여도 이직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