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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09
새까만펭귄20922.05.26

면접시 3개월 수습기간이후 정규직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현재 회사에 4개월째 재직중입니다.

채용사이트에 3개월수습이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기재되어있어서 면접에 참석했고

면접에서도 3개월 수습이후 모든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안심하고 입사를 했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수습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줄 알았는데 또다시 근로기간 9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틀후에 갑자기 계약기간을 한달로 하고 저의 실적에 따라서 근로를 연장할지 안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근로기간 1개월 계약서로 변경하여 작성하라는 겁니다. 부당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냥 서류상으로 열심히하라는 의미로 작성하는 거라며 근무는 더 오래할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요. 해당날이 월급날인데 월급을 못받을까봐 그리고 오래 근무할 생각도 아니여서 그냥 싸인해줬습니다. 별로 따지고 싶은 가치도 없더라구요

주변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한달짜리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이 많으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하는 통상적인 갑질이였드라구요 .

저는 어짜피 이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생각이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해당부분으로 고용주가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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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서명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작성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9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9개월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한달짜리

    계약서 작성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축소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에 따르면 이미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동의하는 서명을 하여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9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며칠 뒤 1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하여 1달 뒤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할 수는 있겠지만 한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처벌을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근로계약서로 갑질을 하는 사업주는 다른 부분에서도 갑질을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갑질하는 내용들을 모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매번 위와 같은 사용자의 요구에 근로자가 명백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서명을 해온 상황에서 이를 갑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당사자간 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할 고용노동청에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을 위반하였는지도 불문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채용공고와 달리 정규직 전환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1개월 근로계약서에 싸인할 경우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기간을 변경한것으로 처리됩니다.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거부하시기바랍니다.

    임금체불이나 문제가 된것은 아니므로 기존 9개월 계약을 유지하라는 내용의 안내정도 예상됩니다.

    별도 벌칙적용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