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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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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고, 징계 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할 수 있는 최후의 징계 수단이므로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와는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는 또 다투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사유만으로 해고시에는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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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간 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은 사용자가 휴업을 시킨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1월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근로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아니라, 잠시 휴직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연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증빙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위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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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손등, 손목 같이 다쳤는데 산재나 공과중 어는것 처리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 것이 맞고, 4일 이사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공상처리하는 것보다 안정성이 있습니다. 공상 처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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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말하는 이유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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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해고 통보에 관하여 보상 받을 길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관계 법령상 구제방법이 마땅치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실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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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 인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5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산이 맞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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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과6월9일은 법적 공휴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휴일을 이유로 다른 날에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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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다니고 그만둔 직원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시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월에 개근을 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면 그 달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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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3시간 근로 시 잔여 1시간을 대체휴무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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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수습과 정규직 기간을 연속된 근로로 볼 것인지, 단절된 근로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리 볼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절로 본다면 5/10부터 작성할 수 있을 것이나, 연속으로 본다면 위와 같이 작성하는 것은 실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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