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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및 연차사용 제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용자의 지시내용이 담긴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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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연차수당을 *3/12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퇴사 전 3개월을 고집할 경우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의 차이가 클 수 있어 예외를 둔 것입니다.2.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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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후 최근 1년 간 받은 상여금을 3/12으로 곱한 값을 더하면 1일 평균임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재직일수/365을 곱하면 퇴직금이 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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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기발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현재 소속은 B부서가 될 것이나, 실제 임금지급 기간은 A부서만 있는 것이므로 임금지급은 A부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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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간의 임금,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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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에 대한 보상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기계발 시간이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2.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을 미지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할 경우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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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못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에 미리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지급하였거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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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 판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소한의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입니다.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 시급이 10,000원이라면 둘을 합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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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과지급 금액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과다지급된 부분을 상계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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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계산..... 계산방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평소에는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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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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