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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시 지급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 법의 14일을 지난 것만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어쨌든 임금을 지급했다면 담당 감독관은 취하를 유도하려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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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개인 연차에게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받거나,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차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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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줘야 되나요??(땜빵, 대타 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할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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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후 수습기간에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이라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임의로 결근한 날 없이 개근하였다면 매달 1개씩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도퇴사할 경우 일반적으로 급여는 일할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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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2시간인데 추가로 2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2일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원칙적으로 상시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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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함께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피보험 단위기간도 180일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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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연차하루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또 그달의 수당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 연차유급휴가를 하루 사용하고 다른 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물론 그 달의 월급도 원칙적으로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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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프리랜서 전환 후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력에 대해서는 법률로 따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회사마다 달리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위 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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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원하는 내용으로 발급 불가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미발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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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중도계약해지하는 프리랜서인데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약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참고)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약예정 금지를 위반하려면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줘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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