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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으로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시 사직서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므로 꼭 사직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근로계약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등이 있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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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를 안하게 되었다고 해서 실제 받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의 비용이 보다 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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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을 오랫동안 미지급한 경우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2년이 경과하였다면 아직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미지급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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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못받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지금까지 최대 7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64개만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중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개수는 또다시 차감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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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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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큰 차이가 없겟으나, 연차유급휴가는 하루 차이로 미발생할 수 있으니 연차유급휴가를 새로 받기 위해서는 꼭 5월 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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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수당 인센티브 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름은 같은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개별 회사마다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근거가 되는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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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것도 효력이 발생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 것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부정한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고, 이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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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가산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8시간까지는 1.5배만 가산하면 됩니다. 8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2배로 가산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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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중 어떤걸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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