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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5월1일에 시작되는 직원, 남은 연차10개에 대한 수당지급시 퇴직금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를 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은 퇴사가 아니므로 아직 어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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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실 근무시간은 48시간이 되는데, 8시간은 연장근로가 들어가므로 4시간(=8*0.5)이 가산되어 52시간이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60.7시간이 됩니다.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 되므로 위 시간에 각각 곱하면 2021년 최저임금액은 2,273,304원, 2022년 최저임금액은 2,388,012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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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그 전주의 주휴수당은 그 주에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만 봤을 때는 월요일 퇴사와 화요일 퇴사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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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 계산이 틀린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요일 근무의 대가는 73,280원(=8*9,160)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대보험 땐 월급이 아니라 세전 금액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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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주금액 체불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위 내용(외주 등)을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 등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면 당사자간 계약서 내용에 따라야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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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은 45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더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3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230.285시간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시급에 230시간을 곱하면 1달 월급이 나올 수 있는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가산되어야 하므로 5인 이상이라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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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퇴사일과 세법상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법 관련 질문이 있으므로 노동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입사일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퇴사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이 있다면 해당일이 퇴사일이 될 것이나, 그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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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출근시간과 실제 출근시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급여가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고정시간외수당이 20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위 조기출근 시간 등을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 급여가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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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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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를 3.3% 떼고 매달 받고 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고, 미가입 상태라면 추후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소급 가입시 사용자가 고용보험 신고를 해태한 것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분의 고용보험료는 사용자가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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