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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첫출근자, 3월 1일 삼일절은 급여계산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개시일(입사일)이 3월 2일로 되어있다면 3월 1일을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3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되었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화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3월 1일도 유급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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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연차발생 및 복직후 연차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기존의 연차유급휴가는 끝난 문제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복귀 이후 연차유급휴가가 또 발생해 있을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는 육아휴직을 1년 전체의 기간에 대해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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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수습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휴무일 변경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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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동일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을고 1개월이라 하면, 위 예에서 3월 16일-4월 15일까지의 기간을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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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연장근무 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에 통상시급만 곱하면 됩니다.2.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지급하면 될 것이나, 위의 계산방법은 포괄임금 계약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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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과 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월 1일인 경우에는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1개씩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 그 다음 연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여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와는 함께 존재할 수가 없게 되므로 11개와 15개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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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연차대체제도로 인한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연차유급휴가의 개수를 계산하실 때 공휴일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최소 15개가 발생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2월 1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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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입사자~2022년 퇴사 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16년 입사자라면 구법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1년 근무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것이고, 장기근속하였으니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구법과 신법에 관계없이 똑같이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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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월 13일이 퇴사일이 아니라, 4월 13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다른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이 충족되엇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시 물리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으므로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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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권고 신고시 근로자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근속하였음에도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는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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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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