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토요일당직관련 수당질문 드립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 이구요,
아래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제 1항에도 불구하고,본원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약정하며, 또한 당직제를 운영한다."근로자"는 이에 동의하고 당직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한다. 단, 당직은 필요시 실시한다.
당직 및 정규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운영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 하여야 한다. 당직 업무 후 익일 단축근로로 조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질문 1. 1주40시간 1일 8시간을 빠짐없이 근무한 후, 토요일 당직을 선다고 할때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수당을 받는다면 수당도 받고 익일 단축근로도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