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동일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 인정이되나요?

2022. 03. 16. 16:54

안녕하세요. 퇴사를하고 동일사업장에서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타 사업장 이전 후 1개월 계약직이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동일 사업장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1개월 기준이 30일로 치는건가요? 예를들면 네이버 날짜 계산기로 했을 때 3월 16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이 4월 14일인데 이렇게 30일 기준으로 한 달로 보면 되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한 직장에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2.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3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3. 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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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2. 03. 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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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여 계약직 근로 후에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6에 입사한 경우에

      한달은 4.15까지입니다.

      4.15까지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2022. 03. 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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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1개월 단위 계약직 근무 이후에 위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가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합니다.

        2022. 03. 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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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동일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되는 경우 재고용 경위에 대하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개월은 월력상의 한달을 의미합니다.

          2022. 03. 1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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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를하고 동일사업장에서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타 사업장 이전 후 1개월 계약직이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동일 사업장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 네,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개월 기준이 30일로 치는건가요? 예를들면 네이버 날짜 계산기로 했을 때 3월 16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이 4월 14일인데 이렇게 30일 기준으로 한 달로 보면 되는건가요?

            >> 달력상 일수를 말합니다. 입사일이 3.16이면, 1개월이 되는 날은 4.15입니다. 따라서 3.16~4.15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야 1개월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2022. 03. 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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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녕하세요. 퇴사를하고 동일사업장에서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백기간이 없는 경우라면 더욱그렇습니다.

              그리고 1개월 기준이 30일로 치는건가요? 예를들면 네이버 날짜 계산기로 했을 때 3월 16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이 4월 14일인데 이렇게 30일 기준으로 한 달로 보면 되는건가요?

              통상적으로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수급가능합니다.

              2022. 03. 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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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을고 1개월이라 하면, 위 예에서 3월 16일-4월 15일까지의 기간을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 03. 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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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1개월은 일수가 아닌 월 단위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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