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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고혹적인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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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이후 날짜가 이어진 상태로, 동일장소에서 1개월 계약직은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개월 계약직 이후 날짜가 이어진 상태로, 동일장소에서 1개월 계약직은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90일 정도 휴직 후

현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 동일 장소이나, 다른 사업인 1개월 근무 제안이 들어와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날짜가 이어져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2025.05.01 ~ 06.11(고보험 종료다음날로 신고되어) 00구청 - 사업명

2025.06.11 ~ 07.15 00구청 - 사업명

1개월 추가 계약 후 계약 만료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심사는 받아봐야겠지만

기본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하는 경우 신청은 가능한 상태로 인지하고 있는데

1개월 추가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 각각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동일장소, 공백이 없는 날짜라서 불가 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전직장이 동일직장이던 다른직장이던 상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이어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장소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