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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계약기간이란 휴일.주말 빼고 근무일 기준 30 일인가요?

실업급여 신청할때 한달 계약직이면 주5일근무기준 실제근무일 30 일인가요?토.일 포함 30 일인가요.그리고 이전직장 포함 6개월이상 고용보험가입조건이면 한달 계약기간의 회사와 이전 다니던회사의 이직확인서. 모두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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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1개월은 30일이 아닌 달력 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한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주말 및 휴무일 등도 포함하여 월력으로 한달이면 됩니다. 근무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역일로 계산합니다. 즉, 휴(무)일과 상관없이 5.1.에 입사한 경우 5.31.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면 됩니다.

    2. 네,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 뿐만 아니라, 종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달력상으로 최소 1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6월 11일~7월 10일인 경우,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합산 일수)를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 5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여러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기존 직장과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런식으로 작성되면 됩니다. 아래가 한달짜리 계약입니다.

    6.1~6.30

    6.10~7.9

    6.21~7.20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시켜주는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개 회사라면 2개 회사 모두, 3개 회사라면 3개 회사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 달 또는 1개월 계약 기간이라고 함은 월력상 1개월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2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