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월급 및 주휴수당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12시간으로 주6일 근무하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인 1시간만 부여되고 있다고 한다면 하루 11시간으로 주 6일 근무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1주일에 66시간 근무하는 것인데,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7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21.5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945,215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0
0
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서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3월 8일에 이미 소멸하였습니다. 다만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된 후의 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남은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0
0
계약직에서 정직원 전환 급여차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최저임금 9,160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이상의 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 등의 내용을 보았을 때 해당 조건대로 인상되거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0
0
근로계약서 상 근로 기간 전 해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서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또한 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5
0
0
코로나확진격리로 퇴직금을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요건을 모두 만족시켰다면, 마짐가 1주일 정도 출근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고 있는 것이고,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등에 대해 퇴직금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제외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0
0
지각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조치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이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각에 대해서는 그 시간분만큼만 공제하고, 그 행위가 빈번하고 지각시간이 커서 기업의 복무규율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것은 징계로 다스려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0
0
안녕하세요 매장을 운영중인 사업자 입니다. 교육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시간이 근로시간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위 교육이 단순 소양이나 교양 목적의 근무로서 근로자가 위 근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시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직무와 관련된 교육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0
0
중간퇴자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계산 방법은 1번과 같으나, 11일이 아니라 13일을 곱하여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점도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0
0
상시 5인 이상이 되었다가 다시 5인 미만이 된 경우 연차 발생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20년 1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2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2월 1일, 3월 1일에 1개씩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 3월 3일에 다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21년 1월 1일에 다시 5인 이상이 되었으니, 이때부터 다시 별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0
0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 시 신규 생성되는 연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왔다고 하시니,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이 부여되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법이 아니라, 회사의 제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제도 운영은 회사의 내규 등에 따르게 되므로 내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즉시 수리한다면 즉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문제되지 않겠으나, 사용자가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사절차에 따라 1달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0
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