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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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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이 되었다가 다시 5인 미만이 된 경우 연차 발생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19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 3명으로 사업을 개시했고

20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되었다가

20년 3월 3일에 상시근로자수가 다시 4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되고 꾸준히 증원되었다면

연차 발생시점은 20년 1월 1일인가요? 21년 1월 1일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9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 3명으로 사업을 개시했고

      20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되었다가

      20년 3월 3일에 상시근로자수가 다시 4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되고 꾸준히 증원되었다면

      연차 발생시점은 20년 1월 1일인가요? 21년 1월 1일인가요?

      >>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질문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상기 내용과 같다면 2021.1.1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5인 이상인 사업장인 때에는 2021.1.1에 입사한 것으로 보고 이 떄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있는 시기에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의 기간으로 반복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기간에만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20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되었다가

      20년 3월 3일에 상시근로자수가 다시 4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되고

      ------------------------------

      1) 20.1.1 ~20.2.

      2) 21.1.1 ~ 현재

      1번에서는 두달간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21.1.1 이후 부터는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으니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도 21.1.1 에 입사한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새로 시작합니다.

      21.1.1 입사

      1년 미만 기간 :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20년도부터 월단위연차는 발생한것으로 보아야하며, 5명미만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21년 1월1일부터 5인이 계속유지되어 1년간 월평균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연단위연차 그제서야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과 5인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사업장에서의 1년 이상자의 연차휴가 적용은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년동안 계속하여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는 해당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1.1.1.부터 1년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2022.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다른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20년 1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2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2월 1일, 3월 1일에 1개씩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 3월 3일에 다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1년 1월 1일에 다시 5인 이상이 되었으니, 이때부터 다시 별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