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 5인 미만 변경되는 사업장 연차관련 질문
제가 23년 3월 20일 입사(5인 이상)로 월차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3년 11월 경 고용자분 한분이 2달동안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시면 5인 미만이 되고,
24년 2월경 다시 입사하셔서 사업장이 5인 이상이됩니다.
이런경우 제가 24년 3월 20일 이후 근무하게 된다면 24년 3월 19일까지 이전 월차를 모두 소진해야하고
24년 3월 21일 이후 새로운 연차 15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이상태에서 제가 4월 30일 퇴사라면 15개를 모두 소진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