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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호랑이43

편안한호랑이43

24.03.12

5인 이상 / 5인 미만 변경되는 사업장 연차관련 질문

제가 23년 3월 20일 입사(5인 이상)로 월차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3년 11월 경 고용자분 한분이 2달동안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시면 5인 미만이 되고,

24년 2월경 다시 입사하셔서 사업장이 5인 이상이됩니다.

이런경우 제가 24년 3월 20일 이후 근무하게 된다면 24년 3월 19일까지 이전 월차를 모두 소진해야하고

24년 3월 21일 이후 새로운 연차 15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이상태에서 제가 4월 30일 퇴사라면 15개를 모두 소진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3.1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으로 변경된 상태로 1년간 유지되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중 5인이상인 기간과 5인미만의 기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하는 연차휴가 15일은 1년 동안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유지되어야 발생하므로, 1년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한개라도 있다면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1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 2월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었다가 일시적 미만이 되었더라도

      이미 발생된 연차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