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이될 경우 연차 발생 갯수 문이
기존에 5인 미만 사업장 이였다가 신규 직원 발생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사업장 재량으로 월에 월차 1개, 1년 지나면 연차 12개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사일 : 2025년 02월 01일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 : 2026년 02월 02일
현재 남은 월차 : 2개 (기존에 사업장 재량으로 월에 1개씩 부여 받은 월차 총 11개 중 9개 사용)
그러면 기존에 남은 월차 2개는 소멸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 부터 1년이되기 전까지는 1달이 지나면 다시 월차 1개 발생인가요?
5인 이상이 된 지금은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재량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 명목의 휴가는 귀사에 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즉, 해당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면 되는 바, 2026.2.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부여하면 됩니다. 이 때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2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된 시점(2026년 2월 2일)부터 전체 근로자가 동일한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026년 2월 2일부터 2027년 2월 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1년간 최대 11일 부여
2027년 2월 2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내용 참조
5인 미만 시점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유급휴가 부여 조건 및 사용기한 등에 따라 근로자는 발생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재량으로 부여한 유급휴가의 소멸 여부는 어떠한 조건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볼 피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급적 기존에 이미 발생한 휴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존에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기존에 재량으로 부여하던 약정 휴가에 관한 부분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효력이 없다"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