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붉은원숭이154
붉은원숭이15422.03.15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 시 신규 생성되는 연차

계약서 상 근무 시작 날짜 21.04.01 입니다.

4월에 이직을 준비중에있는데요. 면접 관련해서 연/반차를 사용해야해서

4월 1일 이후로 생성되는 신규연차가 15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불안해서 1달 만근 시, 1개가 생기는 연차를 꼬박꼬박 사용해왔습니다.

이번달인 3월에도 사용예정이구요 !

만약 생성되지 않는다고하면 그냥 반차를 사용해서 다니려고하는데

나중에 급여에서 연/반차를 사용한 것에 대해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받게 되는게 맞겠죠?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이직하는 회사의 합격이 확정 되면 바로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문제가 되진않겟죠? 상도덕으로 최소 1달 전에 이야기해야하는것으로는 알고있지만 ㅜㅜ

이직하려는 회사에 100%채용이된다는 보장이없기에 ,,,

이직하려는회사에서 기다려주지못한다고하면 현재 다니는 회사는 그냥 빠른 퇴사를해야하는데

문제가 생기진않을까해서 걱정됩니다.

계약서에

제9조 (근태사항)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일반 관례를 적용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1.휴직

2.결근

3.감급, 정직

4.중도퇴사 : 중도퇴사자는 중도퇴직 시 최소한 1개월 전에 회사로 사전 통보하고 퇴직승인을 득한 후 퇴직 처리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 (급여 일할 지급)

이렇게 적혀있는데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겠죠 ?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인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약정휴가)

    네. 합격 후에 말씀드리고,

    서로를 위해 인수인계 기간을 조금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 4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물론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도 법에 따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반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연차/반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자 한다면 종전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왔다고 하시니,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이 부여되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법이 아니라, 회사의 제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제도 운영은 회사의 내규 등에 따르게 되므로 내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즉시 수리한다면 즉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문제되지 않겠으나, 사용자가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사절차에 따라 1달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그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사직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따라야 하지만, 사용자와 협의를 한다면 그보다 더 일찍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