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 시 신규 생성되는 연차
계약서 상 근무 시작 날짜 21.04.01 입니다.
4월에 이직을 준비중에있는데요. 면접 관련해서 연/반차를 사용해야해서
4월 1일 이후로 생성되는 신규연차가 15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불안해서 1달 만근 시, 1개가 생기는 연차를 꼬박꼬박 사용해왔습니다.
이번달인 3월에도 사용예정이구요 !
만약 생성되지 않는다고하면 그냥 반차를 사용해서 다니려고하는데
나중에 급여에서 연/반차를 사용한 것에 대해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받게 되는게 맞겠죠?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이직하는 회사의 합격이 확정 되면 바로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문제가 되진않겟죠? 상도덕으로 최소 1달 전에 이야기해야하는것으로는 알고있지만 ㅜㅜ
이직하려는 회사에 100%채용이된다는 보장이없기에 ,,,
이직하려는회사에서 기다려주지못한다고하면 현재 다니는 회사는 그냥 빠른 퇴사를해야하는데
문제가 생기진않을까해서 걱정됩니다.
계약서에
제9조 (근태사항)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일반 관례를 적용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1.휴직
2.결근
3.감급, 정직
4.중도퇴사 : 중도퇴사자는 중도퇴직 시 최소한 1개월 전에 회사로 사전 통보하고 퇴직승인을 득한 후 퇴직 처리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 (급여 일할 지급)
이렇게 적혀있는데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