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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랑새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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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장을 운영중인 사업자 입니다. 교육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 공방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장에서 새로운 상품판매를 위해 평일 근무자 대상으로 주말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교육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5인미만 사업체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장에서 새로운 상품판매를 위해 평일 근무자 대상으로 주말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교육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5인미만 사업체입니다.

      5인미만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배우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교육비 지급과 관련한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교육생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고, 교육 참석이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2.다만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시간이 근로시간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위 교육이 단순 소양이나 교양 목적의 근무로서 근로자가 위 근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시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직무와 관련된 교육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1. 교육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이 행하여졌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 근무시간의 1.5배를 교육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