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 미만 재직시 연차 당겨쓰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해 더이상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1개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병가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0
0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위 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 회사 내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3.11
0
0
출근중 산재 신청 방법과 증인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산재 승인이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 증인이 없다면 CCTV 등은 없는지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1
0
0
2월달 급여 명세서 맞게 되어 있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주 몇일 근무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의 규정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
회사의 일방적인 일급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휴일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주장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0
0
공공기관 근로자 겸직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소액이 발생하였다면, 회사가 쉽게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추후 위 사실이 발각될 경우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
10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1개월 단기계약직 알바 하고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조건으로 퇴사할 경우 마지막 직장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위의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전 근무시간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0
0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차이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어느 금액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면, 근로계약서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와 그 내용이 다르면 임금명세서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
중도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0
0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