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설날 휴무
2월2일 출근해서 일했음..
근로계약서는 9시에서 저녁9시로 근무가 적혀져 있습니다..
2월달 급여명세서 휴일수당 1.5배 받는것이 맞게 되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휴일수당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