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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잔여연차개수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입사연도 기준 연차 개수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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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과 관계없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iv)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v)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vi)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갖고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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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이 퇴사일인데 마지막 근무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날이 2월 1일이라도 그 하루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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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에 받은 연차는 어떻게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2년에 받은 연차유급휴가 15개는 21년도의 출근율이 80% 이상에 해당하여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으로 22년 10월 1일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2일에 퇴사할 때는 물론,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15개 중 미사용한 개수만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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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후 근로 계약서에 인상 급여를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위 능력수당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면 질문자님의 계산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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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해고당한후 퇴직금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서를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동료 근로나 손님의 증언서 등이라도 가져가야 할 것이며 이것도 없다면 업무 특성상 2시간의 휴게시간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정황이라도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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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하였는데 무급휴가처리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재택근무를 하여 통상의 근로의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계속 재택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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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으로 인한 퇴직금수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업자의 정보만이 변경되고 이전 업무내용, 근무장소가 유지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산할 때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아직 퇴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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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과기준 문의(1년간 80% 이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와 대법원에서는 366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전년도 실제 근로일/소정근로일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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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통장아니고 가족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4대보험안들어가고 3.3프로는 차감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통장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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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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