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으로인한 휴가사용 가능한가요???

2022. 03. 10. 12:44

2/28일 연차사용, 3월1일 삼일절 3/2~3/8일 확진되어 무급으로 일을 쉬었습니다.

계약한 내용은 주40시간근무시 (월~토)주중오후고정반차 사용입니다.

원장님이 2/28일 연차를 사용하였고 3/2일부터 확진으로인해 무급으로 일한거라 그주와 그다음주 반차는 없어지는거라고 하시는데요 맞나요? ㅜㅜ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월 28일 연차사용, 3월1일~3월 8일 코로나 확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주 간 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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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받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자가격리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2. 03. 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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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격리되고 있는 기간에 무급이므로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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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로 처리가 되었다면 연차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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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8일 연차사용, 3월1일 삼일절 3/2~3/8일 확진되어 무급으로 일을 쉬었습니다.

          계약한 내용은 주40시간근무시 (월~토)주중오후고정반차 사용입니다.

          원장님이 2/28일 연차를 사용하였고 3/2일부터 확진으로인해 무급으로 일한거라 그주와 그다음주 반차는 없어지는거라고 하시는데요 맞나요?

          ------------------

          아래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03. 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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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장님이 2/28일 연차를 사용하였고 3/2일부터 확진으로인해 무급으로 일한거라 그주와 그다음주 반차는 없어지는거라고 하시는데요 맞나요? ㅜㅜ

            반차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또는 월차에 해당한다면,

            무급으로 일을 쉰기간은 무급휴가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그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월차는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정해진 휴가가 아니라면

            사업주재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3. 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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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의 실시 여부는 근로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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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정반차"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한 내용에 있다고 했는데, 고정반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라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022. 03. 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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