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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의 육아기근로단축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용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지금부터는 둘째 아이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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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무 근로계약조건을 갑자기 변경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업규칙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가 없다면 위의 행위는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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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후 퇴사vs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느것이 이득ㅇ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것이 더 금액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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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펜션 워크샵 잡은 회사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질문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워크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질병관리청 등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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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총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월, 화, 수, 목의 근무시간은 8.5시간이 되어 도합 34시간이 되며 토요일 근로는 4.5시간이 되어 총 근무시간은 38.5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 화, 수, 목의 근무시간은 각각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게 되므로 총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실제로는 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3시간으로 가산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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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당직비에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하여 일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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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붙여서 사용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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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및 각종노무 신고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가능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문제라면 익명 처리가 불가하여 신고자가 누군지 밝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전반에 위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근로자가 여려 명이라면 근로감독 청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익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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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된 날짜를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합의된 바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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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코로나 걸린 직원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코로나에 감염되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조치되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 가능한데도 사용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근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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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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