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2. 03. 02. 09:55

안녕하세요

주당 근무 시간을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월,화,수,목 출근 8시30분 ㅡ 퇴근 18시

토 출근 8시30분 출근ㅡ퇴근 13시

입니다. 평일 근무 시간은 8시간30분 인데,

일 8시간 넘는 부분은 추가근무 시간이 되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합산으로 보았을 땐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평일 30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2022. 03. 0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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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는데, 귀 질의의 경우 평일 근무 중 매일 0.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03. 0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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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일 8.5시간을 근로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한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022. 03. 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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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022. 03. 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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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화, 수, 목 08시30분~18시 퇴근인 바,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30분은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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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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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니다. 평일 근무 시간은 8시간30분 인데,

              일 8시간 넘는 부분은 추가근무 시간이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가산분 지급해야합니다.

              2022. 03. 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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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3. 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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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판단되며, 초과된 1일 30분, 토요일 4:30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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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을 위해서는 위 시간 중 휴게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 계산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8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면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2022. 03. 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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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화, 수, 목요일의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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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장근로 해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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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022. 03. 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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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재해주신 바에 휴게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휴게시간이 12:00 ~ 13:00이고, 토요일에는 30분만 쉰다면 주당근무시간은 38시간이 되겠습니다.

                            2. 아울러 일 8시간을 넘는 30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022. 03. 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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