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당 근무 시간을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월,화,수,목 출근 8시30분 ㅡ 퇴근 18시
토 출근 8시30분 출근ㅡ퇴근 13시
입니다. 평일 근무 시간은 8시간30분 인데,
일 8시간 넘는 부분은 추가근무 시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당 근무 시간을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월,화,수,목 출근 8시30분 ㅡ 퇴근 18시
토 출근 8시30분 출근ㅡ퇴근 13시
입니다. 평일 근무 시간은 8시간30분 인데,
일 8시간 넘는 부분은 추가근무 시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합산으로 보았을 땐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평일 30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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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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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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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판단되며, 초과된 1일 30분, 토요일 4:30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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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을 위해서는 위 시간 중 휴게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 계산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8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면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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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바에 휴게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휴게시간이 12:00 ~ 13:00이고, 토요일에는 30분만 쉰다면 주당근무시간은 38시간이 되겠습니다.
2. 아울러 일 8시간을 넘는 30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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