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몽콩이 5789
몽콩이 5789

중소기업 면접비 의무지급인가요?

고용인 의원의 채용절차의 공정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구인자는 채용을 위한 면접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는 개정안 발의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나요?

또는 면접시 지원자에게 면접비 지급 의무화가 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인 의원의 채용절차의 공정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구인자는 채용을 위한 면접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는 개정안 발의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나요?

    또는 면접시 지원자에게 면접비 지급 의무화가 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 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에서 면접비용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발의만 되었고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류중으로 파악됩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면접시 지원자에게 면접비 지급 의무화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접비 지급은 회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기업이 구직자에게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과거 발의된 바 있으나,

    현재 그 법안이 통과 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접비를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비 지급 의무화에 관한 채용절차공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통과되거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면접비는 기업의 방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면접비 지급의무화와 관련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되었으나 현재 시점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안이 발의만 되었을 뿐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면접 시에 사용자가 면접자에게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아직 면접비 의무지급에 관한 법률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위와 같은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기업에서 면접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과거 발의는 있었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 인원에게

    면접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중소기업의 면접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법률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사료되오며, 현행 규정상 면접비는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현행 채용절차법 상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면접비 지급 의무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