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를 묻는 행위는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만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내용을 인지한 헤드헌터께서도 제보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세히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