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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발구지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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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및 각종노무 신고방법이 어떻게되나요?

1. 입사 1년 후 연봉협상을 새로 하게되었는데 이에 맞게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2. 근로계약서 상 연차 및 연차수당 등에 대해 고지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연차를 한번도 제공하지 않음

3.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 자체에서 무급휴일로 적용 할 경우

상기 3가지 항목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누군지 밝혀지는지 알고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후 연봉협상을 새로 하게되었는데 이에 맞게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 연봉협상은 유효하나,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았으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 연차 및 연차수당 등에 대해 고지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연차를 한번도 제공하지 않음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에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 자체에서 무급휴일로 적용 할 경우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휴가 미부여, 임금체불(연차수당, 휴일수당 등)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진정은 익명으로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후 연봉협상을 새로 하게되었는데 이에 맞게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2. 근로계약서 상 연차 및 연차수당 등에 대해 고지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연차를 한번도 제공하지 않음

      3.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 자체에서 무급휴일로 적용 할 경우

      국민청원제도를 통해서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을 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 본인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바, 익명으로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가능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문제라면 익명 처리가 불가하여 신고자가 누군지 밝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전반에 위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근로자가 여려 명이라면 근로감독 청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익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1.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사안에서 모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게 됩니다.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청원 근로감독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각각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진정/고소 제기 시 진정인 내지 고소인이 사업장에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