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후 연봉협상을 새로 하게되었는데 이에 맞게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 연봉협상은 유효하나,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았으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 연차 및 연차수당 등에 대해 고지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연차를 한번도 제공하지 않음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에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 자체에서 무급휴일로 적용 할 경우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