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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박각시62
얄쌍한박각시62

병원당직비에대해서 문의드려요!!!!

당직비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시급 만원이라는 기준으로 평일 17시에서 09시까지 토요일 13시부터 09시까지 일요일 09시부터 09시까지 일때 시급이 어떻게 책정될까요? 정말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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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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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숙·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숙·일직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 일반적인 숙직근무등은 근로로 보기 어려워 법정 임금 수준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상 근로와 유사하다면 법정 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당직이 통상근무와 동일한 경우

    8시간 초과하는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야간수당도 별도 발생할 것입니다.

    2. 당직이 비상대기등 통상근무와 다른경우

    소정의 당직비 지급이면 족하고,별도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하여 일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당직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당직비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