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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노린재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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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코로나 걸린 직원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경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직원 중 한명이 친구들과 야구모임을 가지다 코로나에 걸려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날 포함 4일을 못 나왔는데요.

회사 내부에서 거래처와 미팅하다 걸렸다던가 회사 직원들에게 감염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 외부에서 본인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 걸린 이 경우, 연차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관련 법규나 조항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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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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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처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정부지원금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자가격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병가를, 그렇지 않다면 무급 또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무급 또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 개인이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가격리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소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격리기간에 대하여 무급휴가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유계 무급 결근처리가 맞습니다.

    2. 결근하였다 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래야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무급으로 휴직을 시킬 것인지, 개인이 연차를 쓸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그냥 유급 병가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취사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외부에서 본인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 걸린 이 경우, 연차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관련 법규나 조항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는 본인이 시기지정하여 행사한 경우 부여해야합니다.

    강제소진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사정에 의한 감염으로 결근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유급휴가 제공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감염경로가 회사 외부이든 내부이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병가 등 유급휴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가 등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ㅠ본인의 휴가를 소진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된 경우라면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개인 연차휴가 또는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코로나에 감염되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조치되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 가능한데도 사용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근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연차를 차감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에 대해 강제로 연차를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되는 직원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연차를 소진은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부여된 권리이므로 만약 해당 직원이 연차휴가의 사용(소진)을 거부한다면 그 의사에 반해 연차 유급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