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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라도 퇴직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계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말고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있으니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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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년차 정산 몇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1년 12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마지막 발생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개수를 제외한 만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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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한달 월급보다 조금 더 높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24/5)이므로 여기에 9,160원을 곱한 43,968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연차수당이 발생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실관계 중에는 문제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거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서는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3.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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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관련 질문이요ㅠㅜㅠ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고정야간근로수당을 기재하였다면,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그에 미달되더라도 그 만큼 지급하여야 하고, 실제 야간근로시간이 계약서상의 시간을 상회한다면 추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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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처음 신고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처음 신고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변경대조표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 신고서,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서. 이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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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입니다. 노동청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학원강사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우선 근로자성을 볼 것입니다.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그때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통상적으로 노동청에서는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실익이 없다고 보아 처리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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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주6일 근무 월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주 근무시간은 51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유급처리 시간은 5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월 유급처리 시간은 256.35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이번 연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348,212원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이며, 9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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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 어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연봉 공개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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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일과 대체휴일에 모두 근무하면 2일모두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창립일(일요일)과 월요일을 대체하였다면 일요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고, 월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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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에 이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큰 차이는 없을 수 있겠으나 추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입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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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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