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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부정수급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대가로 퇴직금이 들어온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에 관한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가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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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근로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맞추려고 하신다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토요일을 연장근로로 잡아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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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경력인정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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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년차 인데 첫 입사 때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그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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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 산정법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2년 3월 시점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다르겠으나, 1월 1일 기준의 회계연도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12.8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3개만 발생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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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5개를 쓰면 1개를 더 쓰는것이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처리하면 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당초 근로제공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인데, 휴일은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급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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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유급휴가를 받았는데 주휴수당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받은 것이고,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성질의 휴가를 받았는지부터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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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첫번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당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이므로 결근 처리할 수 없을 것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쉰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2. 다음주 근무예정은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폐기된 요건입니다. 유급병가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결근 처리가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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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공휴일이 특근처리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5/1)은 위 공휴일과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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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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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재직 중이니거나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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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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