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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밀잠자리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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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5개를 쓰면 1개를 더 쓰는것이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현재 17개의 연차가 남아서 연차 소진하여 퇴사하려고 하니 갑자기 연차를 연속으로 쓰면 (5개 이상 월화수목굼)연차1개가 더 카운트 된다고 하시네요. 이유를 물어보니 주휴수당 얘기와 토요일은 원래 출근을 안하는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 까는거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말이죠?..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네요.....오히려 해볼태면 해봐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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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17개의 연차가 남아서 연차 소진하여 퇴사하려고 하니 갑자기 연차를 연속으로 쓰면 (5개 이상 월화수목굼)연차1개가 더 카운트 된다고 하시네요. 이유를 물어보니 주휴수당 얘기와 토요일은 원래 출근을 안하는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 까는거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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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를 1개 더 소진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또는 연차휴가 등으로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쉬는 경우,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없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1개 더 차감하는 것이 아닌 주휴수당이 발생히지 않는 것이며, 연차휴가=주휴수당 으로 보고 연차 1개를 더 차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려면 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원래 무급휴무일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5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하는 결과 1일분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차감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1일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 주휴수당 얘기와 토요일은 원래 출근을 안하는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 까는거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말이죠?..

      -> 연차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차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면 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당초 근로제공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인데, 휴일은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급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임의로 추가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조건은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보통의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결근시 결근일에 대한 일만 일할계산하여 빠지므로

      주휴수당까지 같이 공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연차사용방식은 문제가 있으니 담당자와 다시한번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5개 쓴다고 하여 연차유급휴가 1개를 더 쓴 것으로 보는 경우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2. 교대제 근로자나 격일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더더욱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